전국 이혼전문변호사 칼럼

이혼, 어느 길로 갈지부터 정하고

협의이혼인지 재판상 이혼인지에 따라 절차도 기간도 준비할 자료도 달라집니다.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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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이트가 다루는 것

지역이 달라도 확인할 순서는 같습니다.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부터 갈라 보세요.

기본 협의냐 재판이냐 이혼 의사와 조건이 모두 합의되는지에 따라 밟는 절차가 갈립니다.
숙려기간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입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기본 재판상 이혼 사유 민법 제840조가 정한 여섯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조정을 먼저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자녀에 관한 사항 양육자와 양육비, 면접교섭은 이혼 조건과 별개로 정해야 할 항목입니다.

이혼은 합의가 되느냐 아니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절차를 밟습니다. 이 사이트는 지역별 페이지에서 그 갈림과 각 절차의 기한을 같은 기준으로 정리해 안내합니다.

여기 실린 내용은 법령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