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 성동동 이혼전문변호사, 상담 전에 확인할 것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협의와 재판 중 어느 길인지부터 가르고, 기한이 걸린 절차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 1이혼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이혼 의사와 조건이 모두 합의되면 협의이혼, 그렇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갑니다. 밟는 절차와 걸리는 기간이 서로 다릅니다.
- 2협의이혼에는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3재산분할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이혼부터 하고 나중에 정리하겠다는 생각은 이 조문에 걸립니다.
이혼 상담에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것은 순서입니다. 재산과 자녀 문제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데 이혼 신고부터 서두르시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완벽히 합의하려다 시간만 흘려보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은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서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절차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민법과 가사소송법 조문에 근거한 일반적인 절차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자료를 직접 본 변호인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어느 쪽인가요?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하고 자녀와 재산에 관한 조건까지 합의되면 협의이혼으로 진행합니다. 한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조건이 맞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는데, 이때는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출발점이 됩니다.
두 절차의 차이는 단순히 법원에 가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협의이혼은 이혼 의사를 확인받는 절차이고, 재판상 이혼은 이혼할 사유가 있는지를 다투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자료의 성격도 다릅니다. 앞의 경우에는 합의 내용을 정확히 적는 일이 핵심이고, 뒤의 경우에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으는 일이 핵심이 됩니다. 경북 경주시 성동동에서 상담을 준비하신다면, 지금 상대방이 이혼 자체에 동의하는지부터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 구분 | 협의이혼 | 재판상 이혼 |
|---|---|---|
| 전제 | 두 사람 모두 이혼에 동의 | 한쪽이 반대하거나 조건이 합의되지 않음 |
| 출발점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 |
| 기다리는 기간 |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민법 제836조의2 제2항) | 조정과 재판 일정에 따라 달라짐 |
| 조정 | 해당 없음 | 소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
| 핵심 준비물 | 자녀 양육과 재산에 관한 합의 내용 | 이혼 사유와 재산 형성 과정을 뒷받침할 자료 |
| 중간에 바뀌면 | 한쪽이 마음을 바꾸면 확인을 받을 수 없음 |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음 |
표는 방향을 잡기 위한 요약입니다. 협의로 시작했다가 조건이 틀어져 재판으로 가거나, 재판 중 조정에서 합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느 쪽인지가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두 절차가 요구하는 자료는 겹치는 항목이 있으므로 자료 정리부터 시작하셔도 됩니다.
민법 제840조가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협의이혼은 얼마나 걸리나요?
가정법원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기다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합니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 밖의 경우에는 1개월이 지난 뒤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다만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이 기간을 두는 취지는 신중하게 결정하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이 기간이 조건을 정리할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녀 양육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이 사이에 확정해 두지 않으면, 확인을 받는 날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다시 일정을 잡게 됩니다.
- 자녀의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정했나요
- 양육비의 금액과 지급 방법, 지급 기간을 정했나요
- 면접교섭의 방법과 횟수를 정했나요
- 재산의 목록과 명의를 정리했나요
- 채무가 있다면 그 내역도 함께 확인했나요
- 합의한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었나요
이혼 신고를 먼저 하고 나중에 정리하려는 계획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일단 이혼부터 하고 재산은 나중에 이야기하자는 합의는 이 기간 안에 정리되지 않으면 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재판으로 가면 바로 소송인가요?
먼저 조정을 거칩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조정을 거친다는 것은 형식적인 절차를 하나 더 밟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고, 그만큼 시간과 비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조정 기일에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지킬지 미리 정해 두는 준비가 실제로는 재판 준비만큼 중요합니다.
- 1
무엇을 가장 지키고 싶은지 순위를 정했는가
자녀 양육인지, 주거인지, 재산인지에 따라 협상에서 내줄 수 있는 것이 달라집니다.
- 2
재산의 목록과 형성 과정을 정리했는가
혼인 전부터 있던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것인지를 나눠 적어 두세요.
- 3
주장하는 사유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가
기억은 흐려지고 진술은 엇갈립니다. 날짜가 남는 형태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 4
자녀의 의사와 현재 양육 상황을 정리했는가
지금 누가 실제로 돌보고 있는지가 판단의 한 축이 됩니다.
- 5
조정에서 합의할 수 있는 선을 정했는가
조정에서 마무리되면 절차가 그 단계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재판은 이기고 지는 자리이기 전에, 앞으로의 생활 조건을 정하는 자리입니다. 무엇을 지킬지부터 정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어떻게 다른가요?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쪽에 대한 손해배상입니다.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이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두 가지를 뭉뚱그려 생각하시면 협상이 어려워집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를 나누는 문제라 누가 잘못했는지와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위자료는 책임을 묻는 문제라 사유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이 둘을 나눠 이야기하는 편이 정리가 빠릅니다.
| 확인할 항목 | 왜 필요한가 | 준비할 자료 |
|---|---|---|
| 재산의 목록 | 무엇을 나눌지 정하려면 전체가 보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 예금, 보험, 차량, 퇴직금 관련 자료 |
| 명의와 형성 시기 | 혼인 전 재산인지 혼인 중 형성된 것인지가 갈립니다 | 취득 시기를 알 수 있는 서류 |
| 채무 | 재산에서 빼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 대출 내역, 상환 기록 |
| 기여의 내용 | 소득뿐 아니라 가사와 양육도 기여로 논의됩니다 | 재직 기간, 소득 자료, 양육 분담 상황 |
| 이혼 사유와 책임 | 위자료를 다툴 때 근거가 됩니다 | 날짜가 남는 형태의 자료 |
| 청구 기한 | 이혼한 날부터 2년(민법 제839조의2 제3항) | 이혼 신고일 확인 |
표의 자료를 다 갖춰야 상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부터 정리해 가시고, 부족한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상담에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상담 전에 무엇을 준비하고, 이후 절차는 어떻게 흘러가나요?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재산 관련 자료, 주장하려는 사유의 시점이 남은 기록을 모아 가시면 첫 상담의 밀도가 달라집니다. 이후 절차는 방향 결정, 협의 또는 조정, 재판, 이혼 신고와 후속 정리 순으로 이어집니다.
방향 결정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하는지, 조건까지 합의되는지를 확인해 협의와 재판 중 어느 길인지 정합니다.
자료 정리
가족관계 서류와 재산 목록, 주장할 사유의 근거 자료를 모읍니다. 시점이 남는 형태가 중요합니다.
협의이혼 신청과 안내
협의로 간다면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습니다.
숙려기간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으면 3개월, 그 밖의 경우 1개월을 기다립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2항). 이 사이에 조건을 확정합니다.
조정 신청
재판으로 간다면 소 제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합니다(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
조정 기일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 단계에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양보할 선을 정해 두고 들어갑니다.
소송과 판결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진행합니다. 이혼 사유와 재산분할,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함께 다루어집니다.
신고와 후속 정리
이혼이 확정되면 신고하고, 재산 명의와 양육비 이행 방법을 정리합니다. 재산분할 청구 기한을 확인하세요.
-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했나요
- 부동산, 예금, 보험, 차량 등 재산 목록을 적어 두었나요
- 채무 내역을 함께 정리했나요
- 주장하려는 사유의 시점과 근거 자료를 모았나요
- 자녀가 있다면 현재 양육 상황을 정리했나요
- 상담에서 가장 먼저 묻고 싶은 것을 세 가지로 추렸나요
이 페이지는 경북 경주시 성동동 일대에서 이혼전문변호사를 알아보시는 분이 상담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물어야 하는지를 정리한 정보 페이지입니다. 특정 변호사나 사무소를 권해 드리지 않고, 사건의 결과를 예측하지도 않습니다. 위의 기준으로 두어 곳에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고, 절차와 범위를 서면으로 남겨 주는 곳과 이야기를 이어 가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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